
운전하시다 발생하는 단속내역과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는 2차 과태료로 넘어갈 시,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리미리 조회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최근단속내역 조회하기 이곳에서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등의 장비로 단속되었을 때 조회 하실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미납 시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의심되는 상황발생 시 미리 조회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범칙금은 실제로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데요. 벌점이 있을 수도 있으며 범칙금->즉심->상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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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