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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주식의 경우 양도일의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이 모의계산기는 자산별 다양한 세액계산방식 중에서 간편하게 세금계산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거래종류에 대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
▷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부동산 양도 시에만 계산가능
▷ 기 입력된 2개 이상의 양도물건의 세액계산이 가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혹은 골프회원권이나 분양권 그리고 주식 등을 팔았을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이나 영업권등의 기타 자산,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법인에 현물출자되거나 매매 혹은 교환등으로 유상으로 자산이 소유권이전되었을 때 등.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등.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 공공사업용 토지나 신축주택취득 혹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등.
과세대상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부동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말일에서 2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하셔야 하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중 2개 이상 양도했을 때 다음 해 5월에 합산신고합니다.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는 확정신고만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 다음 해의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의 권리등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한 다음 해의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입니다.
일상에 유용한 다른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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